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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된 소송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납입 독촉고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(공시송달)하고자 합니다 1. 공고명칭 :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: 2023. 9. 1.(금)~2023. 9. 15.(금) 붙임파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_제주시교육지원청 공시송달 공고문(2023.9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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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호 인사청탁주의보발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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